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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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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를 앓는 70대 여성의 몸을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60대 노인복지센터 운전기사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제13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또 B씨의 마스크를 내리고 4회 입맞춤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씨의 옷을 정리해줬을 뿐"이라며 신체를 만진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로 피해자의 몸을 만진 사실이 인정된다"며 "범행 수법 등을 보면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과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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