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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계좌번호는 XXX-XXX”…숨진 교사에 받은 돈, 더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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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고 이영승 교사. MBC 보도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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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이영승 교사에게 4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학부모가 “돈을 요구한 적 없다”고 부인한 가운데, 400만원보다 더 많은 돈을 받은 정황이 나왔다.

29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경기 의정부의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다 2021년 12월 극단적 선택을 한 이영승 교사(당시 25세)는 페트병 자르기를 하다 손을 다친 학생의 학부모 A씨로부터 지속적으로 시달려 왔다.

학생의 수술 당일 A씨의 연락을 받은 이 교사는 “죄송하다” 말을 4차례나 반복하며 “혹시 계좌번호 하나만 받을 수 있을까요? 50만원씩 열 달 동안 도움을 드리고 싶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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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극단적 선택을 한 경기 의정부 호원초 이영승 교사가 2019년 당시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MBC 보도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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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다음 날 “선생님 감사합니다. XXX-XXX(계좌번호), OOO(이름)입니다”라고 계좌번호를 알려줬고, 이후 “인사가 늦었다. 치료비 송금해 줘서 감사하다”면서도 “4월부터 레이저 시술한다”며 추후 치료 계획을 알렸다.

이에 이 교사는 치료비, 즉 1차 성형수술비 100만원을 3월에 먼저 보낸 후 이후 8개월에 걸쳐 400만원을 송금한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200만원 정도의 월급을 받던 이영승 교사는 2019년 4월부터 매달 50만원씩 총 400만원을 A씨에게 보냈다. 그런데 A씨에게 400만원을 송금한 것 외에도 추가로 100만원을 더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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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화가 줄지어 늘어선 모습.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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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를 통해 공개된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에서 A씨는 아들의 수술 당일 이 교사에게 사진 2장과 함께 “오늘 1차 수술을 받았네요. 참 힘드네요. 문자 보심 연락주세요”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해당 학부모는 총 500만원을 받은 이후에도 “2차 수술을 할 예정이다. 시간 되면 전화 부탁드린다”고 이 교사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수업 중 사고가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학교 안전 공제회가 보상금을 지급하게 되어있다. 하지만 해당 학부모는 공제회에서 보상금을 지급 받고도, 이영승 교사에게 추가 보상을 요구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이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하고 악성민원을 제기한 학부모 3명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또 당시 학교 관리자와 담당자에 대해서는 지도감독 책임을 물어 징계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김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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