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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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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영장전담재판부는 28일 살인 혐의를 받고 있는 A씨(79)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6일 오후 1시쯤 인천시 연수구 한 아파트 주거지에서 아내 B씨(79)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직후 한 가족에게 전화해 범행 사실을 알렸으며, 이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A씨는 아내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내가 밥을 차려 주지 않고, 무시하는 말을 해 화가 나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박윤희 기자 py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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