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대장동 재판 진행 중
이번 건 더하면 주 3회 법정 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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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을 나서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공동취재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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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법원 등에 따르면 현재 이 대표가 피고인으로 법정에 출석 중인 재판은 2건이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22일 방송 인터뷰 등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강규태) 심리로 재판을 받고 있다. 경기도지사이던 2021년 10월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허위 답변한 혐의도 받는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인 만큼 재판 결과에 따라 치명적인 정치적 타격을 받을 수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5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잃는다.
두 번째로 대장동·위례신도시 특혜 의혹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혐의로도 기소돼 같은 법원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법원에 제출된 기록만 대장동 200여권, 위례신도시 50여권, 성남FC 400여권 등 총 20만쪽에 달하고 참고인도 100여명에 이른다. 최소 1∼2년 정도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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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로비 모니터에 이재명 대표 사진과 메시지가 나타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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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가 백현동 개발 특혜·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추가 기소된다면 한 주 세 차례씩 법원에 출석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 각 재판은 더욱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 이 대표 측이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제1야당 대표로서 잦은 재판 출석이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어서다. 대장동·위례신도시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주 1회 이상 재판해야 한다는 검찰과 2주에 1회 이상은 안 된다는 이 대표 측이 충돌하기도 했다.
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에 나와 “이번 영장 기각과는 관계없이 여전히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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