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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교권 추락

"교사가 아니라 학교장이 학부모 악성 민원처리…교권회복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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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서거석 전북교육감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 마련 “교권 존중하는 학교문화 조성 최선”

뉴스1

서거석 전북교육감이 교권보호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전북교육청 제공)/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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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뉴스1) 임충식 기자 = “교권이 튼튼해야 학교가, 그리고 공교육이 바로 섭니다. 교육감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권한과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서거석 전북교육감이 지난 8월1일, 교육활동 보호방안을 발표하면서 한 말이다. 당시 서 교육감은 교권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교권보호를 위한 향후 계획을 설명하면서 “반드시 교권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교권보호에 대한 의지는 서이초 교사 49재(9월4일)를 사흘 앞둔 지난 9월1일 교사들에게 보내는 입장문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서 교육감은 입장문에서 교사들의 분노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교권을 바로세우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시 한 번 약속했다.

교권신장은 서 교육감이 후보시절부터 가진 생각이기도 하다. 교권이 흔들리면 교육자체가 흔들린다는 것이 당시 서 후보의 생각이었다. 공교육이 무너진 원인 역시 교권추락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대표 공약을 교권보호로 내세운 것도 이 때문이다.

이 같은 생각은 당선 이후 정책으로 이어졌다. 대표적인 것이 ‘전라북도교육청 교육인권증진 기본조례’ 제정이다. 조례를 통해 학생인권과 교권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서 교육감은 이후에도 교원단체와 함께 교권보호 방안을 마련하는 등 학습권보장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추석 연휴를 앞둔 지난 25일 서면 인터뷰를 통해 교권신장 의지에 대한 생각 등을 다시 한 번 들어봤다.

확고한 의지는 흔들림이 없었다. 서 교육감은 “교권은 아이들을 제대로 가르치기 위해 필요한 교사들의 권리다. 교권이 흔들리면 수업이 흔들리고, 수업이 흔들리면 교육이 흔들린다”며 “교사의 무력감은 학생 방임과 방치로 이어질 수 있고 그 피해는 학생에게 돌아간다.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교권 보호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최근 교권침해가 문제가 되고 있다. 전북 학교 현장 현실은?

▶교권침해로 인해 많은 교사들이 고통 받고 있는 게 현실이다. 전북도 예외가 아니다. 실제로 전북교육인권센터 교육활동보호 혁신TF팀이 지난 3~4월 도내 교원 3000여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59%가 교육활동 침해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 10명중 6명이 학부모와 보호자, 학생으로부터 교육활동 간섭과 명예훼손, 모욕, 업무방해 등과 같은 교육활동 침해를 당한 것이다. 특히 학부모(보호자)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가 49%로 심각한 상황인 것을 알 수 있다.

전북교육청은 이 같은 현실을 매우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다. 이에 교육활동보호 종합 대책을 수립했고, 9월부터 학교 현장의 교권 보호를 위해 차근차근 실행해 가고 있다.

-교권침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한 가지로 말하기는 어렵다. 학교교육 또는 교원에 대한 보호자의 신뢰도 하락,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학생과 보호자의 인식 부족 등을 주요 이유로 꼽을 수 있다. 또 교육활동 침해 행위 시 법적 제재 미흡도 원인리라고 생각한다. 여기에 교원의 역할과 지위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 등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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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거석 전북교육감이 교권보호에 대한 생각과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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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오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북교육청은 지난 4월 ‘전라북도교육청 교육인권증진 기본조례’를 제정했다. 학생 인권과 교권의 균형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였다. 실제 조례 내용도 학교 구성원 모두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 핵심 골자다. 학교구성원 모두의 인권을 보장하는 조례는 전북교육인권조례가 전국에서 처음이었다.

최근 급증하는 교권침해 사안에 대해서도 전북교육인권센터 내 ‘교육활동보호 전담팀’에서 상담·조사 등의 지원이 가능하다. 법률적·행정적 지원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최근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도 내놨다. 핵심내용은?

▶핵심은 ‘학교장 책임제’와 ‘교권보호 긴급지원단 운영’이다. ‘학교장 책임제’를 통해 교사가 민원을 직접 대응하지 않고 학교장이 책임지고 민원을 처리하도록 했다. 또 교권보호 긴급지원단을 구성해 중대한 교권침해 사안 발생시 상담부터 조사·법률·심리적인 부분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교육활동 침해 전담 자문 변호인단도 10명을 시작으로 내년까지 50명 이상 구성해 지원할 것이다.

학부모 민원상담 예약 서비스와 학교단위 자동 녹음시스템도 도입했다. 교원안심번호서비스도 대폭 확대되며 일선 학교에 민원 상담실도 구축도 진행 중이다. 민원 상담실에는 녹화·녹음 장비, 비상벨 등 안전장치가 구비돼 안정적인 상담이 가능하다. 내년에는 교원배상책임보험을 현행 민간보험에서 학교안전공제회로 변경하는 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교원단체와의 의견차도 여전히 있는 것으로 안다.

▶교사들의 교육활동 권한을 최대한 지원하는 것이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교권을 탄탄하게 하는 것이 교육을 바로 세우기 위한 첫걸음이라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서로의 책임과 권한에 대한 갈등과 반목이 있어서는 안 된다. 교육공동체가 한마음 한뜻으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할 시기다.

-교권회복을 위한 앞으로의 계획은?

▶그동안 학교장, 교원단체 등과의 간담회, 교육활동보호 협의체 협의 등을 통해 구체적인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전북교육청은 앞으로 교육활동 보호 방안이 현장에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법과 제도를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돼야 한다. 교권 회복을 위해 학생과 학부모, 선생님이 마음을 모으고 함께 노력하는 일에도 최선을 다하겠다.

94ch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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