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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사건 수형인 재심사건을 심리 중인 제주지방법원.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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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법무부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4-1부(재판장 강건)는 26일 국방경비법 위반 등으로 옥고를 치른 고(故) 김두규씨 등 20명의 직권 재심 사건 첫 재판에서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당시 범죄를 저질렀다는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구형했고, 재판부도 “이 사건은 범죄 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해 무죄 선고가 마땅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제주 4·3사건은 1947년 3월 1일 경찰의 발포로 주민 6명이 사망해 발단이 된 사건이다. 이후 1948년 4월 3일 남로당 무장 봉기 이후 일어난 소요 사태, 1954년 9월 21일까지 발생한 무력 충돌 진압 과정에서 무고한 주민들이 희생됐다. 4·3사건 ‘희생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후유 장애가 남은 사람 또는 수형인으로 4·3위원회가 결정한 사람이 해당된다.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4·3사건 희생자들의 명예회복과 권리구제를 위해 작년 8월 직권 재심 청구 대상을 일반재판 수형인까지 확대했다. 원래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은 군법회의 수형인에 대한 직권 재심만 정하고 있지만, 일판재판 수형인과 형평에 어긋난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합동수행단이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한 직권 재심을 청구하면서 재심이 이뤄졌다. 그 사이 관련 법 규정도 개정됐다.
이번에 무죄가 선고된 20명은 올해 5~8월 합동수행단이 직권 재심을 청구한 30명 중 일부에 해당한다. 이에 앞서 작년 12월 제주지검이 직권 재심을 청구한 4·3 사건 희생자 10명에 대한 선고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허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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