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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아이한테 사과해"…학부모 2명, 숨진 '대전 교사' 이렇게 괴롭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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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간 16차례 악성 민원…교육청, 학부모 2명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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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의 초등학교 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으로 숨진 가운데 지난 8일 재직했던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초등학교 정문에 고인을 추모하는 근조화환이 놓여져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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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용산초등학교 교사의 극단 선택에 대해 조사한 교육청이 수년간 악성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 2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결정했다.

대전 교육청은 27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반복적인 민원 제기로 숨진 교사 A씨에게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침해하고 부적절한 발언 등을 한 학부모 2명을 경찰에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수사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교육청은 지난 11일부터 22일까지 3개 부서 총 7명으로 구성된 진상조사반을 구성해 A씨의 전·현직 근무지 관리자와 동료 교사를 대상으로 진상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학부모 2명이 2019년부터 4년 동안 국민신문고 7회, 방문 4회, 전화 3회, 아동학대 및 학교폭력위원회 신고 각각 1회 등 총 16회에 걸쳐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2019년 대전 유성구의 한 초등학교 1학년 담임을 맡았다. 당시 반 학생 4명이 다른 학생을 괴롭히는 등 문제를 일으켰고 A씨는 이들을 정상적으로 지도했다.

하지만 학부모들은 A씨 지도에 불만을 품었고 2019년 5월 학교를 찾아 담임 배제와 자녀에게 사과 등을 요구하며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했다.

또 같은 내용으로 같은 해 11월 말에도 3일 연속으로 5회에 걸쳐 민원을 제기했다. 12월에는 아동학대 신고 및 학교폭력자치위원회 신고를 동시에 해 A씨에게 극심한 심리적 압박을 가하기도 했다.

특히 2020년 10월 검찰에서 A씨에 대한 아동학대 혐의를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음에도 이듬해인 2021년 4월 및 지난해 3월 각각 무혐의 처분에 대해 인정을 못 한다며 반복적인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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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 선택을 한 대전 초등학교 교사에게 지속적으로 악성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지목된 학부모가 운영하는 미용실에 비난 내용을 담은 근조화환과 포스트잇이 붙어 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A씨는 악성 민원을 받자 2019년 11월 말 두 차례에 걸쳐 구두로 교권보호위원회를 요청했다. 하지만 당시 학교 교감은 A씨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고 지시한 뒤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았다.

결국 지속적인 민원이 지속됐던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까지도 교권보호위원회는 열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청은 학부모들의 민원이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부당한 간섭 및 침해 행위에 해당함에도 관리자인 교장과 교감이 민원 확대 등을 우려해 소극적으로 대응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교육청은 교육공무원법상 성실 의무 등에 위배돼 A씨의 관리자였던 교감과 교장 등 4명에 대해서 징계 절차를 따라서 징계 조처를 할 예정이다.

이차원 감사관은 "이번 진상조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조사했다"라며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자에 대해 엄중히 조치하겠다"라고 말했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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