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이 생후 2개월 아들을 학대해 뇌출혈 피해를 입힌 30대 아버지가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친부인 피고인이 생후 2개월 아들을 반복해서 학대했고 중상해를 입혀 사안이 중대했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피고인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구형했지만 인천지법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황정환]
검찰은 친부인 피고인이 생후 2개월 아들을 반복해서 학대했고 중상해를 입혀 사안이 중대했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피고인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구형했지만 인천지법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황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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