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항소심도 11월 9일 절차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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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중인 최태원(왼쪽)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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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판사 이광우)는 노 관장이 김씨를 상대로 "30억원의 위자료를 배상하라"는 취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11월 23일 진행한다. 또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오는 11월 9일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 3월 노 관장의 소송대리인단은 "김 이사장이 노 관장과 최 회장의 혼인 생활에 파탄을 초래했고, 그로 인해 노 관장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3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 "노 관장이 이혼을 거부하고 가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동안에도 공식 석상에 최 회장과 동행하며 배우자인 양 행세했고, 이 같은 부정행위를 언론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대중에게 보란 듯이 공개해 미화했다"고 주장했다. 노 관장 측은 "이 같은 행태는 이혼 청구를 거부하면서 가정의 유지를 호소했던 노 관장을 조롱하고 축출하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또 "김 이사장은 공익재단을 설립해 최 회장으로부터 100억원 이상의 지원을 받고 이사장 지위까지 누리고 있다"며 "SK그룹 계열사로부터 빌라를 저가 매수한 후 고가에 다시 매도해 수억원의 시세 차익을 거두는 등 막대한 경제적 이익도 누렸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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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중인 최태원(왼쪽)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진=아이뉴스24 포토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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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최 회장은 지난 2015년 혼외 자녀가 있다고 밝히고, 2017년 7월 노 관장과 성격 차이를 이유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이혼에 반대하던 노 관장은 이혼에 응하겠다고 입장을 바꿨고, 이후 맞소송을 냈다. 재판에서 노 관장은 위자료 3억원과 함께 최 회장이 가진 그룹 지주사 SK주식 중 42.29%(약 650만주)에 대한 재산분할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1조원에 육박한다.
하지만 1심은 지난해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665억원을 지급하고 위자료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해당 금액은 재산분할 금액 중 사상 최고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당초 노 관장이 재판 과정에서 주장했던 금액이 조 단위였던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최 회장 측이 승기를 잡은 것이라는 해석이 법조계에서 나오기도 했다. 노 관장 측과 최 회장 측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강지용 기자(jyk8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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