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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새벽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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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기각으로 법원이 거센 후폭풍을 맞고 있다. 27일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불구속수사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이 대표의 영장을 기각하자 정치권과 검찰은 법원을 직접 겨냥했다. “법원이 개딸에 굴복했다”(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논평) “법원 판단은 기각에 맞춘 수사적 표현”(서울중앙지검 관계자, 기자들과 티타임)이라는 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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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구속 사유” vs “원칙적 판단”
이날 법조계도 “불구속 수사 원칙에 충실한 결정”이라는 평과 함께 “모순 가득한 결정”이란 비판이 교차하면 들썩였다. 한 고법 판사 출신 변호사는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을 한 번은 발부해 주던 구속수사의 관행을 깬 것”이라며 “어차피 기소돼 재판을 하면 굉장히 오래 걸릴 텐데, 지금 구속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생각이 있었을 것이다. 원칙엔 맞지만, 하필 왜 이재명 사건에서부터 그러냐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 고위 법관은 “위증 교사는 이미 증거인멸을 했다는 것인데,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건 내용 자체로 모순이 있다”며 “통상 과거 증거인멸 행위가 있다면 앞으로도 ‘증거인멸을 할 사람’으로 보는 게 상식적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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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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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한 지방법원 부장판사는 “영장 전담을 해본 판사들은 누구나 다 기각이라고 예상했다”며 “큰 사건일수록 판사들은 원칙으로 돌아가서 생각한다. (사법부가 정치적 고려를 했다는) 주장을 정치권이나 검찰에서 할 수는 있겠지만 주장은 주장일 뿐”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중견 변호사는 “검찰이 제기한 증거가 지엽적이거나 과대 평가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우선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는 소명이 돼야 하는데, 그 자체가 애매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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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균용 임명동의안 표결 앞두고…계산 복잡해지는 법원
법원은 이 대표 영장 기각이 이균용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 국회 임명동의안 표결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날 여야 원내대표는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이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오는 10월 6일 본회의에서 표결하기로 합의했다.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당초 지난 25일 표결 예정이었지만, 이 대표 체포동의안 처리로 무산되면서 30년만의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빚어졌다.
한 고위 법관은 “결과적으로 구속을 피한 이 대표는 ‘김명수 휘하’ 법원에 신세를 졌다고 생각할 수 있고, 지금의 법원이 좋을 수 있다”며 “그런데 ‘지금의 법원을 확 바꾸겠다’는 후보자를, 법원에 신세를 졌다는 이유만으로 긍정적으로 통과시킬거라 기대하긴 어려워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날 오전 이 대표는 영장 기각 후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두 차례 “사법부에 감사드린다”고 말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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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균용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가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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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지법의 부장판사는 “임명동의안을 부결시키면 안그래도 재판 지연의 상징이 되어 있는 대법원의 기능마비로 이어진다는 것을 민주당도 잘 알 것”이라며 “대표 구속 영장도 기각된 마당에 법원 수뇌부 장기 공백 사태를 초래할 정치적 명분도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병준·김정연 기자 lee.byungju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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