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장치 없이 외벽에 아슬아슬하게 놓여 있어
관리소 "개인 소유물이라 강제 철거 어려워"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충남 서산의 한 아파트 주민 김모 씨(26)는 지난 7월 20일, 이 아파트 5층 한 입주민이 창문 밖 난간에 화분을 내놓은 것을 보고 관리사무소에 연락해 치워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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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외벽 위에 놓인 도자기 화분들. [사진출처=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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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장치 없이 아슬아슬하게 놓인 화분들이 자칫 주민 머리 위로 떨어지기라도 하면 큰 사고가 날 수 있겠다고 판단해서다. 김 씨가 찍은 사진을 보면 해당 아파트 5층 집 창문 아랫부분과 맞닿은 외벽 장식재 위로 다양한 크기의 화분이 놓여있었다.
최근까지 이어진 김 씨의 민원 제기에 관리사무소 측은 "단지 내 화분 이동 권고 방송을 할 수는 있지만 엄연한 개인 소유물이라 강제 철거 등을 할 수는 없다"는 답변만 되풀이했다.
지난 24일에도 관리사무소 문의했지만 같은 답변 들어
김 씨는 지난 24일에도 화분을 보고 관리사무소에 문의했지만 같은 답변을 들었다.
그는 "화분 아래에 조성된 화단은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개방 공간"이라며 "바로 앞에는 아이들 놀이터도 있어 만약 아이들이 화단에 들어갔다 화분이 떨어지기라도 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김 씨는 "아파트 외벽이 개인 소유물도 아니고 화분을 놓을 만한 곳은 더더욱 아니라 몇 달씩 요청을 한 건데 관리소에서도 경각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김 씨가 최근 한 온라인커뮤니티에 올린 글과 사진을 본 누리꾼도 "무책임한 행동"이라며 질책에 나섰다.
누리꾼은 "공동주택관리 규약에 입주민 안전 관련 조항이 있으니 잘 찾아보시고 입주자 대표에 항의하라" "저러다 누가 맞을 것을 생각하니 끔찍하다" "도를 넘은 안전불감증" 등의 댓글을 달며 분노했다.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은 "개인 소유물이라 관리사무소에서 강제할 방안이 없었던 것 같다"며 "상황을 파악 후 해당 입주민에게 안내하고 시정할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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