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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떨어지면 어쩌려고…" 아파트 외벽에 화분 내논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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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장치 없이 외벽에 아슬아슬하게 놓여 있어

관리소 "개인 소유물이라 강제 철거 어려워"

아파트 외벽 위에 놓인 화분을 본 입주민이 여러 차례 관리사무소를 통해 민원을 제기했지만, 몇 달씩 방치돼 논란이 일고 있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충남 서산의 한 아파트 주민 김모 씨(26)는 지난 7월 20일, 이 아파트 5층 한 입주민이 창문 밖 난간에 화분을 내놓은 것을 보고 관리사무소에 연락해 치워달라고 요청했다.

아시아경제

아파트 외벽 위에 놓인 도자기 화분들. [사진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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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장치 없이 아슬아슬하게 놓인 화분들이 자칫 주민 머리 위로 떨어지기라도 하면 큰 사고가 날 수 있겠다고 판단해서다. 김 씨가 찍은 사진을 보면 해당 아파트 5층 집 창문 아랫부분과 맞닿은 외벽 장식재 위로 다양한 크기의 화분이 놓여있었다.

관리사무소 측은 당시 해당 입주민에게 연락해 조처하겠다고 했지만, 이후에도 화분은 버젓이 놓여있었다. 지난달 10일께 제6호 태풍 '카눈'이 한반도를 강타했을 당시에도 외벽 위에 놓인 화분을 보고 관리사무소에 연락했지만, 큰 화분만 일시적으로 치워졌을 뿐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고 했다.

최근까지 이어진 김 씨의 민원 제기에 관리사무소 측은 "단지 내 화분 이동 권고 방송을 할 수는 있지만 엄연한 개인 소유물이라 강제 철거 등을 할 수는 없다"는 답변만 되풀이했다.

지난 24일에도 관리사무소 문의했지만 같은 답변 들어
김 씨는 지난 24일에도 화분을 보고 관리사무소에 문의했지만 같은 답변을 들었다.

그는 "화분 아래에 조성된 화단은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개방 공간"이라며 "바로 앞에는 아이들 놀이터도 있어 만약 아이들이 화단에 들어갔다 화분이 떨어지기라도 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김 씨는 "아파트 외벽이 개인 소유물도 아니고 화분을 놓을 만한 곳은 더더욱 아니라 몇 달씩 요청을 한 건데 관리소에서도 경각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김 씨가 최근 한 온라인커뮤니티에 올린 글과 사진을 본 누리꾼도 "무책임한 행동"이라며 질책에 나섰다.

누리꾼은 "공동주택관리 규약에 입주민 안전 관련 조항이 있으니 잘 찾아보시고 입주자 대표에 항의하라" "저러다 누가 맞을 것을 생각하니 끔찍하다" "도를 넘은 안전불감증" 등의 댓글을 달며 분노했다.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은 "개인 소유물이라 관리사무소에서 강제할 방안이 없었던 것 같다"며 "상황을 파악 후 해당 입주민에게 안내하고 시정할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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