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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콘(iKON) 전 멤버 비아이(B.I, 본명 김한빈)의 마약 혐의를 무마하고자 제보자 한서희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전 총괄 프로듀서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27일 검찰은 서울고등법원 형사 6-3부(이의영 원종찬 박원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양현석 전 대표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본건 범죄를 통해 비아이의 초기 수사 무마에 성공했고, 세계적인 연예 활동을 통해 막대한 범죄적 이득을 취했는데 그 상당 부분이 회사 최대 주주인 양현석에게 돌아갔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협박죄 법리를 오인하고 불법 행동과 거짓 진술에 관대한 기준 등을 적용한 판결"이라고 밝혔다.
양현석 전 대표는 "지난 4년간 억측이 난무하면서도 진실이 밝혀지길 바랐다"며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 K팝 후배를 양성하고 훌륭한 콘텐츠를 만들 수 있도록 해달라"고 최후진술했다.
그리고 양 전 대표는 "서태지와 아이들 활동 후 1997년 YG를 설립해 가수를 발굴하고 스타로 만드는 일에 매진하면서 사회와 후배 가수들에게 모범이 되기 위해 각별히 주의를 기울였다"며 "이번 일을 통해 책임감과 소명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성찰했다. 그 어떤 빌미가 될 만한 일조차 생기지 않도록 세심하게 임하겠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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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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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양현석은 지난 2016년 8월 마약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던 연습생 출신 한서희가 비아이의 마약 구매 혐의를 진술하자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너 하나 죽이는 건 일도 아니다"라며 한서희를 회유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검찰은 양현석에 징역 3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1심서 "보복협박이나 강요죄로 처벌하려면 피고인들의 행위로 피해자가 공포심으로 인해 의사의 자유가 억압된 상태에서 번복이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는 증명이 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은 1심이 사실관계 인정과 법리 해석을 잘못했다는 취지의 주장과 면담강요 혐의로 항소했다.
그런데 지난 8월 25일 열린 양현석 전 대표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한서희는 돌연 양현석 전 대표에 대한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이날 한서희는 "4년 동안 재판을 진행하며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생각이 들어 너무 지쳤다. 양현석 전 대표로부터 진심 어린 사과만을 바랐고, 그가 죄를 입증하고 벌 받는 것보다 그냥 이 싸움을 끝내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양현석의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11월 8일 열릴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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