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조7400억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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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전원준 기자 = 최근 5년간 미성년자에 대한 부동산 세대생략 증여가 1만건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대생략 증여는 조부모가 자녀 세대를 건너뛰고 손자녀에게 직접 재산을 증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27일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미성년자가 세대생략 증여 받은 건물과 토지는 모두 1만451건이다. 건물 5058건, 토지 5393건 등이다. 총 금액은 1조7408억원에 달했다.
특히 만 0~9세가 조부모에게 증여받은 건물과 토지는 4652건, 7875억원에 달했다. 이 중 만 0세가 조부모에게 증여받은 건물과 토지만도 231건(705억원)에 달했다.
만10~18세가 조부모에게 증여받은 건물과 토지는 5799건이다. 9533억원 상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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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밀집지역 전경./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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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생략 증여의 경우 증여세의 30%(미성년자에게 재산가액 20억을 초과한 증여에 대해서는 40%)를 할증가산세로 추가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자녀 세대로 증여할 때 부담해야 하는 증여세를 회피할 수 있어서다.
민홍철 의원은 "현행법상 미성년자 세대생략 증여에 대한 과세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지와 다르게 부자들의 절세 편법으로 이용되며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며 "경제활동이 어려운 미성년자가 부동산 같은 고가자산의 증여세를 어떻게 납부했는지, 자금 출처 등을 정확히 조사하고 증여 과정에 불법적 행위가 없었는지 파악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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