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싱 조직, 가상자산으로 범죄수익 빼돌려
코인 거래소 동결 조치…환급은 여의치 않아
경찰, 4개월간 계좌 추적…피해금 122억 확인
5대 코인 거래소와 MOU…피해자 정보 공유
환급률 30%…경찰 "법·제도적 한계 보완할 것"
![]() |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4월부터 4개월에 걸쳐 약 2500개에 달하는 계좌를 추적해 보이스피싱 등 피싱 범죄 피해자 503명, 피해금 약 122억원을 특정했다. 이후 이번달 초부터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와 함께 피해 회복 절차를 진행 중이다. 사진은 지난달 24일 심무송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계장이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서 브리핑을 하는 모습. 2023.08.24. xconfind@newsis.com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얼마 전, 경찰에서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연락이 왔을 땐 '혹시나 이것도 신종사기일까. 내일(12일)이 생일인데 또 이런 사기를 당하면 어쩌나' 하는 생각에 밤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담당 형사님을 만나고, 서류를 작성하고, 통장에 피해금이 들어온 것까지 몇 번이나 확인하고 나니 정말 큰 생일선물을 받은 기분입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가상자산(가상화폐) 거래소들과 협업해 이달 초부터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에게 피해금 환급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최근 금융기관의 보이스피싱 대응 강화로 은행 계좌로 범죄수익을 빼돌리는 게 여의치 않아진 피싱 조직들은 범죄수익을 가상자산으로 바꿔 해외로 빼내왔다고 경찰은 보고 있다.
현행 전기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은행 등 금융회사의 경우, 피해 신고와 함께 은행끼리는 피해금이 옮겨진 계좌 또는 피해자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 신속한 피해구제가 가능했다.
반면 가상자산 거래소는 마땅한 법적 근거가 아직 없어 피해구제 신청이나 정보제공, 지급정지 요청, 피해환급금 지급 등의 절차를 할 수 없어 회복이 더딘 실정이다.
은행으로부터 피싱 범죄 피해금이 가상자산 거래소의 계좌로 입금됐단 사실을 통지받으면 거래소 자체 약관에 의해 해당 거래와 연결된 계정을 동결할 수는 있다.
다만 피해자의 개인 정보 등은 거래소 측이 알 수 없기 때문에 거래소 계좌에 동결된 자금을 환급할 방법이 없었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이에 경찰은 2017년 이후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5곳이 피싱 범죄로 동결한 계정이 339개, 미환급 피해금 122억3000만원에 달한다는 것을 파악했다.
이후 지난 4월부터 4개월에 걸쳐 계좌 2500여개를 추적해 피싱범죄 피해자 503명, 피해금 122억원을 특정했고, 확인한 피해자 정보를 거래소들과 공유해 이달부터 피해 회복 절차에 들어갔다.
지난 21일에는 5대 가상자산 거래소들과 피해금 환급에 관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해 비대면으로도 피해 환급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피해금 환급 절차 진행률은 지난 22일 기준 30%로, 피해자 100명에게 약 40억원을 돌려준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적극적인 경찰 활동으로 법률과 제도의 한계를 보충할 수 있었다"며 "이번 503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피싱 피해자들의 회복을 도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피싱 피해금 환급의 제도적 문제점을 조속히 보완할 수 있도록 관계 당국, 가상자산 거래소와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5@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