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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대통령 사과, 한동훈 파면해야"…국힘 "법원이 극렬 지지층에 휘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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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영장 기각…법원 '793자 사유'엔 "증거인멸 우려 없어"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오늘(27일) 새벽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기각사유를 이례적으로 길게 발표했는데, 한마디로 증거인멸의 우려가 적다고 봤습니다.

기각 결정이후 이 대표가 휠체어를 타고 나오는 장면인데요, 오늘 새벽 3시 50분쯤이었습니다. 늦은시간이었지만 지지자들의 환호가 이어졌고요. 민주당 의원 등과 악수를 했는데 어제 선출된 새 원내대표, 홍익표 의원의 모습도 보입니다. 구치소를 나온 이 대표의 말 들어보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