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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례적 '892자' 사유…법원 영장기각 판단 살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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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례적 '892자' 사유…법원 영장기각 판단 살펴보니

[앵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이 기각된 배경에는 "증거인멸 우려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주효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은 이례적으로 900자 가까운 분량의 사유를 통해 조목조목 판단 근거를 설명했습니다.

김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법원은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이례적으로 긴 892자 분량의 사유를 통해 판단 근거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