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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김호중.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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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김호중 측이 광고 계약을 체결한 업체에 미지급된 모델료를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가 오히려 해당 업체에 모델료 9000만원을 돌려주게 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김호중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가 음료제조업체 A사를 상대로 “미지급 모델료 1억6400만원을 지급하라”고 제기한 청구 소송을 지난 6월 기각했다. 법원은 또 “김호중의 계약 불이행으로 오히려 손해를 입었다”며 A사가 제기한 반소 청구를 받아들여 김호중 측이 9000만원을 반환하라고 판단했다.
앞서 김호중은 사회복무요원 입대를 석달 앞둔 2020년 6월 A사와 2억6400만원의 광고모델 계약을 체결했다. A사가 그중 일부인 1억원을 지급한 상황에서 김호중은 그해 9월 입대해 사회복무요원으로 군 대체복무를 시작했다.
김호중 측은 2021년 5월 A사를 상대로 미지급 모델료 1억64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A사는 김호중 측을 상대로 계약 미이행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을 요구하는 맞소송으로 대응했다. 김호중의 갑작스러운 입대로 행사 및 촬영 등 모델 활동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으니 이미 지급한 모델료를 반환하라는 주장이었다.
재판부는 “피고(A사)로서는 계약 3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김호중이 입대할 것으로는 도저히 예상할 수 없었다고 보인다”며 “원고(김호중 측)는 김호중의 군입대가 결정된 시점에 최대한 신속히 피고에게 그 사실을 알릴 의무가 있으나 그러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A사 측 법무법인성현 최재웅 변호사는 “중소업체에서 큰 금액을 투자해 유명 모델을 섭외하려다 오히려 큰 손해를 입게 됐다”며 “일반인도 군대 가는 일정은 미리 알고 계획하는데, 입대 예정일을 알면서도 말하지 않은 건 명백한 잘못”이라고 했다.
[이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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