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입막음용 징계, 반민주주의"
김웅 "이준석도 쫓아낸 윤리위, 유명해"
이 전 의원은 최근 라디오 방송 인터뷰에서 "이렇게 계속 가면 총선은 더욱 힘들어질 것이다. 거의 '폭망'(폭삭 망하다)일 것", "대통령한테 줄 잘 서고 잘 보이면 장관이 된다는 메시지를 주는 것 같다" 등의 발언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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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전 의원./윤동주 기자 doso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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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위는 이 전 의원의 발언이 윤리위 규정 제20조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윤리위 규정 제20조는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하였을 때, 현행 법령 및 당헌·당규·윤리규칙을 위반하여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케 하였을 때, 정당한 이유 없이 당명에 불복하고 당원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당의 위신을 훼손하였을 때 등을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여권 일각에선 이 전 의원에 대한 징계가 지나치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정치인은 말이 도구이고 말이 무기"라며 "정치인한테 말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정치하지 말라는 것하고 똑같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고발만 당했다고 해서 쫓아내지 않았나"며 "이렇게 당파적이고 편파적인 윤리위는 본 적이 없다.예를 들면 다른 사람 같은 경우 이미 기소되고 혐의 유무가 명백한 최고위원 등 이런 사람들에 대해선 일언반구 말도 없다"고 지적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자신의 온라인 소통 플랫폼 '청년의꿈' 코너에서 "이언주님이 방송에서 소신 발언을 하셨다는 이유로 징계를 당했다고 한다"는 질문에 "내부 입막음용 징계는 반민주주의입니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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