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식 중단 사흘 만에 영장실질심사 위해 법원 출석하며 공식석상
9시간 영장심사에 구치소까지…지팡이→휠체어→지팡이 결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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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27일 법원에서 기각되자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돼 당지도부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 (공동취재) 2023.9.27/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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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왕=뉴스1) 정재민 김경민 강수련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박2일은 드라마틱했다. 잠시 휘청이기도 했지만 이내 일어서 '기각' 판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상 배임과 제3자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대표는 전날(26일) 오전 8시29분쯤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에서 지난 23일 24일차 단식을 중단한 뒤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검은 정장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의 이 대표는 휠체어 대신 지팡이를 짚고 자력으로 걸어 나왔다. 병상에 누워있을 때와 비교하면 면도는 물론 머리 일부를 염색까지 한 듯한 모습이었다.
병원 앞에는 정청래·고민정·박찬대·서영교·서은숙 최고위원과 조정식 사무총장, 천준호 비서실장, 정태호 민주연구원장 등 당 지도부가 총출동했다.
이 대표는 자신을 마중 나온 지도부와 일일이 악수하며 인사를 나눴고 미소를 보이기도 했다.
이 대표는 고 최고위원에게 '정말 고생이 많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고 고 최고위원, 서은숙 최고위원 등은 하늘을 응시한 채 울컥한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서영교 최고위원은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 눈은 총기가 있었지만, 앞 사람을 보지 못하고 약간 휘청였다"면서도 "휠체어를 안 타려고 이 대표가 마음을 먹은 것"이라고 전했다.
이후 이 대표는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해 법원 내부까지 약 50m 거리를 지팡이를 짚고 우산을 든 채 걸어 이동했다.
법원 측은 단식 후유증으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휠체어를 준비했지만 이 대표는 자력으로 이동했다.
이 대표는 미리 준비해 온 미음으로 법정 내부에서 약 40분 간의 점심 식사를 마친 후 다시 심사에 돌입했다. 9시간이 넘는 고강도 조사였다.
이후 서울구치소로 이동한 이 대표는 기각 판단으로 석방됐지만, 결국 구치소 정문까지는 휠체어에 올라탄 채 모습을 드러냈다.
하지만 이내 지지자들과 자신을 기다린 동료 의원들을 보고 지팡이를 짚은 채 걸어 나와 일일이 악수를 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대표는 서울구치소 앞 입장 발표를 통해 "상대를 죽여 없애는 전쟁이 아닌 국민과 국가를 위해 누가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경쟁하는 정치로 되돌아가길 바란다"며 "인권의 최후의 보루라는 사실을 명징하게 증명해 준 사법부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후 준비된 차량에 탑승한 뒤 오전 4시쯤 자리를 떠났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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