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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검찰과 법무부

'이재명 영장 기각'에 검찰 "납득 어렵고 매우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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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일 영장심사 마친 이재명 민주당 대표

법원이 오늘(27일) 새벽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데 대해 검찰은 "납득하기 어렵고 매우 유감"이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새벽 4시쯤 "(법원이) 위증 교사 혐의가 소명되었다고 인정하고, 백현동 개발 비리에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만한 상당한 의심이 있다고 하면서도 대북송금 관련 피의자의 개입을 인정한 이화영 진술을 근거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한 판단에 대해서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위증 교사 혐의가 소명됐다는 것은 증거인멸을 현실적으로 했다는 것임에도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고 판단하고, 주변 인물에 의한 부적절한 개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들을 인정하면서도 '증거 인멸 염려가 없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모순된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은 "앞으로도 보강 수사를 통해 법과 원칙에 따라 흔들림 없이 실체 진실을 규명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2시 25분쯤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유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하여 불구속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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