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찬양 유죄 판결 4명, 특채 지시”
조희연 이어 두번째 기소 요구
공수처는 25일 김 전 교육감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공소 제기를 요구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검사, 판사, 경무관 이상 경찰을 제외한 고위공직자의 경우 수사할 수는 있지만 직접 기소할 수는 없다.
공수처에 따르면 김 전 교육감은 전교조 측의 지속적 요구를 받고 2018년 9월경 전교조 출신 해직교사 4명에 대한 특별 채용 검토를 실무진에 지시했다. 지원 자격을 ‘통일학교 해직교사’로 국한 시 위법 소지가 있다는 실무진의 법률 자문에도 김 전 교육감은 “대상을 해직자로 한정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김 전 교육감은 당시 부교육감이 특채를 반대하며 결재를 거부하자 자필로 ‘교육감 지시’라고 쓰며 채용을 강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채 대상이 된 4명은 북한을 찬양하는 통일학교 활동으로 유죄가 확정된 해직교사들이었다. 결국 해당 전형엔 이들 4명만 지원해 모두 합격했다.
김 전 교육감은 동아일보 기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결과를 보고 과정을 짜 맞추는 방식의 수사”라며 “(기소 시) 재판 과정에서 시시비비를 밝힐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공수처로부터 받은 수사 자료 등을 검토해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공수처는 2021년 9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전교조 출신 등 해직교사 5명을 특혜 채용했다며 기소를 요구했고, 조 교육감은 올 1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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