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지난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정의기억연대 후원금 횡령 등 관련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뒤 나오고 있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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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1-3부(마용주 한창훈 김우진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 이유 중 상당 부분이 받아들여졌다"면서도 "항소심 판결문을 심도 있게 분석한 결과 기부금품법, 준사기, 업무상배임 등의 해석에 법리 오해가 있다고 판단해 상고했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20일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후원금 횡령 액수를 1심 1718만원보다 대폭 늘어난 8000만원으로 인정했다. 횡령 인정액이 늘어나고 일부 혐의가 추가로 유죄 판단을 받으면서 1심의 벌금 1500만원보다 형량이 크게 늘었다.
현역 국회의원이 어떤 범죄로든 집행유예를 포함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윤 의원은 선고 직후 "2심 재판을 통해서 저의 무죄를 충분히 입증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상고를 통해 무죄를 입증하겠다"며 "이 일로 인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30년 운동이 폄훼되지 않도록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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