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는 오늘(26일) 직권남용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김 전 교육감 공소 제기를, 검찰에 요구했습니다.
김 전 교육감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고 해직된 교사 4명을 특별 채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라고 실무진들에게 지시한 뒤, 비정상적인 방법을 동원해 실제로 합격시킨 혐의를 받습니다.
특히 김 전 교육감은 법령 위반 소지가 있다는 자문 결과에 따라 '교육 관련 퇴직자'로 지원 자격을 넓히자는 보고에도 해직자로 제한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감사원은 재작년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낸 공익감사청구를 근거로 감사를 벌인 뒤, 지난 7월 공수처에 김 전 교육감을 고발했습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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