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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뉴스타파 인용보도한 KBS 라디오에도 중징계 전제 ‘의견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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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라이브·최경영의 최강시사 중징계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도 공식 출범

경향신문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26일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 설치한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 현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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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뉴스타파의 김만배씨 녹취록 인용보도와 관련해 KBS의 다른 프로그램도 중징계 하기로 했다. 앞서 방심위는 지난 25일 KBS ‘뉴스9’와 JTBC, YTN 등에 대해 일부 관계자 의견진술을 듣고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MBC는 한 차례 의견진술을 미뤄 다음 달 징계를 결정한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구분된다. 법정 제재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가 돼 ‘중징계’로 여긴다.

방심위는 26일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방송심의소위원회를 열고 뉴스타파 보도를 인용해 대담 프로그램을 진행한 KBS 1AM ‘주진우 라이브’와 KBS 1AM ‘최경영의 최강시사’ 지난해 3월8일 방송분에 대해 의견진술 조치를 의결했다. 의견진술은 방심위가 법정 제재를 결정하기 전 방송사에 해명 기회를 주는 절차다.

앞서 뉴스타파는 대통령 선거 사흘 전이었던 지난해 3월6일 신학림 전문위원의 김만배씨 인터뷰를 공개했다. 김씨는 이 인터뷰에서 부산저축은행 사건 당시 주임 검사였던 윤석열 대통령이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씨 관련 수사를 무마했고 주장했다. 뉴스타파 보도 후 KBS, MBC, SBS, YTN, JTBC 등 다수 방송사가 이를 인용 보도했다.

이날 뉴스타파 관련 안건 의결에는 여권 추천인 류희림 위원장과 황성욱·허연회 위원 3명만 참여했다. 야권 추천 위원 2명은 “언론 탄압을 위한 정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면서 퇴장했다. 류 위원장은 “확인 안 된 녹취를 사실이라고 단정하는 등 대담 프로그램들의 문제가 있었다”면서 “제작진의 의견을 들어야겠다”라고 말했다.

방심위 방송소위는 이미 폐지된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대해 공정성·객관성 규정을 위반했다는 민원과 관련한 안건 6건에 대해서도 법정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이 안건 의결에는 야권 추천 옥시찬 위원을 제외한 4명이 참여했다.

이 안건에는 진행자 김어준씨가 화물연대 파업에 관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대해 “동네 치킨집 사장들에게 닭을 튀기지 않으면 감옥에 보낸다고 명령했다는 소리”라고 말한 것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 전 정부와 야권 인사 관련 검찰 수사를 놓고 “문재인 대통령 빨갱이 만들어서 포토라인 세우려 한 것”이라고 말한 내용 등이 포함됐다.

이날 방심위는 방송회관에서 현판식을 열고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를 공식 출범시켰다.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는 센터장 1명과 직원 6명, 모니터 요원 10명 등 총 17명으로 구성됐다. 센터는 앞으로 긴급재난 사항, 중대한 공익 침해, 개인 또는 단체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금융시장 등에 심각한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중대 사항을 다룬다고 방심위는 밝혔다. 긴급 심의 사안에는 신고부터 심의까지 한 번에 진행하는 ‘원스톱 처리 시스템’을 적용한다.

김기범 기자 holjja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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