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처,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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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18일 오전 서울 강서구 마곡하늬중학교에 마련된 제43시험장에서 수험생이 2022년도 지방공무원 9급 공채 임용 필기시험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2022.6.18/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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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지방공무원이 국가공무원이 되려면 최소 1개 이상의 시험을 봐야 한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6일 밝혔다. 새 개정안은 연말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인사처는 지방공무원을 국가공무원으로 채용할 때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고 더 면밀하게 적격성을 검정할 수 있도록 면접시험 등 최소 1개 이상의 시험을 치른다. 현재는 지방공무원을 국가공무원으로 채용할 때 부처에서 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최소 1개 이상의 시험을 통해 공무원으로서 자세와 태도, 적격성 검정 등을 검증해 상대적으로 우수한 자원을 선발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상호 간 인사교류계획에 따라 채용을 하는 경우 정부 인력의 효율적 활용, 기관 상호 간 합의에 의한 이동인 점 등을 고려해 현재와 같이 시험을 면제한다.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급하는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임용권자가 직무 특성을 고려해 최근 2년 이내 일반건강검진 결과를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용으로 활용하는게 가능해져 채용 과정 간소화 및 청년층의 취업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를 받으려면 3~5만원이 든다.
인사처는 또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수수료 면제대상을 '2명 이상 미성년 자녀가 있는 다자녀 양육자'까지 확대한다. 5급 이상 및 외교관후보자 지원 시 1만원, 6·7급 7000원, 8·9급 5000원의 응시수수료를 면제해 다자녀 양육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지난해 기준 기초생활 수급자와 한부모가정 지원대상자 등 인사처 주관 국가직 채용시험의 전체 응시인원(21만7855명) 대비 약 2.3%의 응시자(5053명)가 수수료를 면제받고 있다.
아울러 인사처는 각 부처의 결원을 신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공개경쟁채용의 추가합격자 결정 방식도 개선한다. 9급 공개경쟁채용 추가합격자 결정 시 필요한 경우 필기시험 합격자를 추가로 선발하고, 별도로 면접시험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필요한 경우 각 부처가 경력경쟁채용 필기시험 과목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자율화하고, 시험 당일 신분증을 미소지한 응시자의 본인 여부 확인을 위한 관계기관 협조 근거를 명확히 해 수험생의 시험 응시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한다.
이인호 인사처 차장은 "국가직 채용 시 공정성을 확보하고 채용 신체검사 절차 개선, 다자녀 양육자 수수료 면제 등을 통해 다방면으로 수험생 편의가 제고될 것"이라며 "공정한 절차를 통해 우수한 인재가 유입되도록 채용제도 개선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창명 기자 charmi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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