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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청소년에 사이버 도박 광고하는 불법 웹툰·OTT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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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불법 도박 광고 자료사진.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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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청소년을 유혹하는 온라인 도박사이트와 이를 광고하는 불법 웹툰 사이트를 비롯해 청소년 도박 전반에 대한 특별 단속에 나선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사이버수사국은 지난 25일부터 내년 3월31일까지 6개월간 청소년을 유혹하는 온라인 도박사이트와 이를 광고하는 매체 및 청소년 도박에 대한 특별단속을 전개한다고 26일 밝혔다.

사이버수사국은 매년 불법 사이버도박에 대해 집중단속을 통해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와 고액·상습 도박행위자를 검거해왔다. 지난해에는 불법 사이버도박 집중단속을 벌여 사이버도박 사범 총 2916명을 검거(구속 163)했다.

경찰은 최근 청소년들이 불법 사이버도박에 중독되는 것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청소년의 접근이 많은 캐주얼 게임, 스포츠경기 등을 이용한 불법 도박사이트와 이를 광고하며 접근 통로가 되는 불법 콘텐츠 사이트,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개인방송 플랫폼을 통한 광고 등을 주요 단속대상으로 선정했다.

청소년 사이버도박 행위자에 대한 사법 제재도 병행한다. 도박행위를 한 청소년은 경찰서에 설치된 선도심사위원회에 회부해 범행 정도에 따라 즉결 심판 청구 또는 송치하되, 특히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하거나 친구, 선후배 등 지인들을 모집해 도박행위를 하게 한 청소년은 엄중 처벌할 예정이다.

또 청소년 도박에 대한 치유·재활과 예방도 추진한다. 청소년 도박 행위자에게는 입건 여부를 불문하고 사이버수사국과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이 협업해 시행하고 있는 '도박문제 조기개입 서비스'와 치유·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사이버 수사관들로 구성된 '사이버범죄 예방강사'를 통해 청소년이 사이버도박에 처음부터 빠지지 않도록 학생을 대상으로 사이버도박 예방교육을 강화한다. 수사 대상 도박사이트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통보해 청소년의 도박사이트 접근을 차단할 예정이다.

국가수사본부는 이번 특별단속을 강력히 추진하기 위해 사이버, 형사 등 기능을 불문하고 우수 공적자에게는 특진 등 포상할 예정이다.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사이버도박은 청소년의 신체적·정서적 발달을 저해하는 만큼 처음부터 접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며 "각 가정에서 자녀가 사이버도박에 접촉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이미 자녀가 사이버도박 행위를 하는 경우 전문 상담기관 등을 통해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정세진 기자 sej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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