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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1). [온라인 커뮤니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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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계곡 살인’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32)가 숨진 남편 몫으로 청구한 보험금 8억원을 받을 수 없게 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부장판사 박준민)는 23일 이 씨가 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현 신한라이프)을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1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씨가 8일 판결문을 송달받고도 민사소송법상 항소기간(2주)인 이달 22일까지 항소하지 않았기때문이다. 보험사 측도 별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 씨는 2019년 6월30일 남편 윤모 씨가 사망하자 사망진단서 등을 첨부해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거절 통보를 받았다. 이에 같은해 11월16일 남편의 생명보험금 8억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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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1).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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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5일 재판부는 “보험계약 약관에는 ‘보험수익자나 계약자나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다”며 “형사사건 판결에 따르면, 이 씨는 고의로 피보험자인 남편을 해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이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 씨는 2019년 6월30일 수영을 못하는 남편 윤모 씨에게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강제로 다이빙하게 만들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씨는 살인 등의 혐의로 지난해 5월 기소돼 1·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 씨는 항소심 판단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21일 대법원은 “작위에 의한 살인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고 살인죄와 살인미수죄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다”며 형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공범 조현수(31)도 징역 30년을 확정판결 받았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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