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부모, “아들 때리기라도 하라는 거냐” 소리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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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자료 사진. [사진 출처 = 픽사베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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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세 아이가 어린이집 교사 집에 몰래 들어가 햄스터를 훔쳤고, 교사가 이를 해당 부모에게 알리자 오히려 그에게 민원을 제기했다는 사연이 전해져 논란이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교사 집에서 도둑질한 7세, 제가 그만둬야 할까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강원도 춘천의 한 어린이집 보조교사로 근무하고 있다는 A씨는 “제 딸은 7세 반에 다니고 저는 5세 반을 맡고 있다. 같은 아파트에 딸과 같은 반인 아이들이 몇 있는데 그중에 한 명을 집으로 초대했다”고 했다.
그는 “장을 본 뒤 집에 돌아왔는데 햄스터가 없어졌다. 이상한 느낌에 폐쇄회로(CC)TV를 돌려보니 제가 나간 뒤 (딸 친구가)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와서 무언가를 들고 나가는 영상이 찍혔다”고 밝혔다.
그는 “아이 집으로 가서 초인종을 눌렀는데 나오지 않았다. 급한 마음에 비상 연락처로 연락을 드렸다. 처음에는 ‘어떡하죠? 찾아볼게요’ 하더니 애가 집에 놓고 나왔다고 우기더라. 영상을 본 지인 등 전부가 애가 손에 뭘 들고 나갔네 하시는데 그 집 부모님만 아니라고 한다”고 하소연했다.
그러면서 “다른 것 필요 없고 아이들끼리 사과를 주고받은 뒤 햄스터만 찾아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니 ‘어쩌라는 거냐’며 화를 내고 ‘내 아들 때리기라도 하라는 거냐’며 소리치더라”라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거듭되는 사과 요청에 상대 부모는 아이를 데려왔고, 아이는 ‘미안해’ 한마디 하고 놀이터로 향했다고 한다.
심지어 아이 부모는 별로 대수롭지 않은 일이라는 듯 행동했다. 아이 아버지 “애 단속할 테니 비밀번호 바꾸는 수고는 안 하셔도 된다”고 말했다는 게 교사의 주장이다.
이어 교사는 근무지에서 더 당혹스러운 연락을 받게 됐다. 비상 연락망을 개인적 용도로 이용한 것을 두고 아이 학부모가 민원을 제기한 것.
그는 “경찰서를 통해 신고하고 연락했어야 했냐”며 “아이 배려하는 차원에서 영상이 있는데도 개인적으로 연락을 드린 게 이렇게 민원의 대상이 될 줄 몰랐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빈집에서 작지만 소중한 생명이 사라졌다. 급한 마음에 가지고 있던 연락처로 연락을 드렸다. 제 실수 인정한다. 하지만 제대로 된 사과도 없고, 제 직장동료들이 어머님의 항의를 듣고 있는 이 상황이 힘들다”고 털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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