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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아니 '흑인' 잡는 AI…안면인식기술의 도둑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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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흑인 남성, 경찰 상대로 소송 제기

"안면인식, 백인보다 흑인에 더 오류"

안면인식 기술 오류로 인해 영문도 모른 채 도둑으로 몰린 미국 흑인 남성이 경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25일(현지시간) AP 통신에 따르면 '랜들 쿠란 레이드'라는 이름의 남성은 지난 8일 루이지애나주 제퍼슨 패리쉬 보안관 사무실과 소속 형사에 대해 직권남용과 불법감금 등의 혐의로 조지아주 애틀랜타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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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에 따르면 레이드는 지난해 11월 추수감사절 연휴에 운전하던 중 조지아주 디캡 카운티 경찰 단속에 체포됐다. 당시 루이지애나주 제퍼슨 패리쉬 보안관 사무실은 지난해 6월 뉴올리언스에서 발생한 신용카드 도난 사건과 관련해 구속영장을 신청해 수배 중이었다.

제퍼슨 패리쉬 보안관 사무실은 이 사건에 대해 수사하면서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했다. 안면인식 기술은 범행 현장 폐쇄회로(CC)TV에 촬영된 용의자 얼굴과 수많은 운전면허증 사진을 대조했고, 결국 레이드를 용의자로 지목했다.

담당 형사는 법원에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안면인식 기술 사용 사실은 밝히지 않은 채 '신뢰할만한 정보원'의 확인을 거쳤다고 말했다.

억울하게 체포된 레이드는 구치소에 6일 동안 수감된 후 풀려났다. 그는 이 기간 직장 일을 하지 못했고, 자동차는 견인됐으며 구치소에서 잘못 먹은 음식으로 고생했다고 주장했다. 레이드는 "경찰이 기초적인 수사만 했더라도, 내가 범행 당일 루이지애나가 아닌 조지아주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제퍼슨 패리쉬 보안관 사무실은 이에 대한 별다른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 다만 AP통신은 안면인식 기술 오류로 잘못 체포돼 소송을 제기한 흑인이 레이드를 포함해 최근 5명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안면인식 기술이 백인보다 흑인 등 유색인종 얼굴 인식에 오류를 나타내고 있다"며 "일부 주에서는 안면인식 기술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에는 허술한 안면인식 기술에 의해 절도범으로 지목된 미국의 한 임신부가 억울함을 호소하며 시와 경찰 당국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바 있다.

외신에 따르면 포르차 우드루프(32·여)는 지난 2월 두 자녀의 등교를 준비하던 도중 경관 6명에 의해 체포됐다. 우드루프의 변호사는 소장을 통해 "경관들은 그에게 차량 절도 혐의가 적용된 체포 영장을 제시했다"며 "우드루프는 자신이 만삭의 몸인 데다가 그런 적이 없기 때문에 장난인 줄 알았다"고 밝혔다.

이어 "안면인식 기술로 흑인을 식별할 때 유독 결함이 많고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건 그간 널리 알려졌다"며 "안면인식 결과는 적법한 체포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점을 경찰도 직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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