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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비 /사진=뉴스1 |
가수 겸 배우 비(본명 정지훈)가 85억원 규모의 부동산 사기 혐의로 피소당한 가운데 비 측이 "완전히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소속사 레인컴퍼니는 25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당사 아티스트 비와 관련된 매수인의 주장은 완전히 허위 사실이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이날 비와 부동산 매매를 한 A씨의 법률 대리인 김두진, 장정훈 변호사(법무법인 서북)는 지난달 서울 용산경찰서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비를 고소했다고 밝혔다.
A씨 측에 따르면 그는 자신의 경기 화성 남양 뉴타운 건물과 비의 서울 이태원 자택을 서로에게 파는 거래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비의 자택 방문을 원했으나 비는 사생활 침해라는 이유로 거절했다. 대신 사진을 보내왔고 이를 확인한 A씨는 집을 매입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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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비의 집이라며 받아본 사진(왼쪽)과 A씨가 실제 확인한 비의 집 전경. /사진=A씨 측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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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매매를 마치고 실제 본 비의 집은 사진과 내·외관 모두 달랐다는 것이 A씨의 주장이다. 이같은 내용이 확산되자 소속사 레인컴퍼니 측이 공식 입장문을 낸 것.
소속사는 "이는 매도인이 단지 연예인이란 이유로 도가 지나친 흠집 내기에 불과하다"라며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몇십억원에 이르는 집을 사진만 보고 구매했다는 주장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이어 "부동산을 사고팔 때 제공하거나 확인하는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만 보더라도 매수인의 주장은 맞지 않는다"면서 "그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증거는 매우 많고 법적인 절차에 맞게 제출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일은 사실관계가 매우 명확하며, 매수인의 주장은 상식적으로나 실제와도 전혀 괴리된 것으로 당사는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약점삼아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것에 강력히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거짓 선동 또한 이러한 피해 사례가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선례를 남기겠다"고 강조했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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