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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프티 피프티의 소속사 어트랙트는 "어트랙트가 제기한 더기버스 안성일의 저작권료 채권 가압류에 대한 법원의 승인 결정이 났다"라고 25일 밝혔다.
어트랙트는 안성일이 피프티 피프티 히트곡 '큐피드' 저작권을 탈취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큐피드'는 당초 스웨덴 음악학교 학생 3인이 작업한 곡이나, 안성일이 3명에게 9000달러(한화 약 1205만 원)를 지급하고 저작권을 양도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을 통해 '큐피드' 저작권 지분은 안성일(시안) 28.65%, 더기버스 이사 B씨 4%, 키나 0.5%, 더기버스 66.85%로 구성됐다. 그러나 어트랙트는 더기버스가 소속사 몰래 저작권을 바꿔치기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어트랙트는 안성일과 더기버스가 '큐피드' 저작권료를 받는 것이 옳지 않다며 이에 제동을 걸었다. 7월에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한음저협)에 지급 보류를 요청했고, 한음저협은 전속계약 분쟁이라는 막중한 시기 속 긴급한 사안이라는 데 중지를 모아 저작권료 지급 보류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이런 가운데 법원이 '큐피드'를 비롯한 데뷔 앨범 '더 피프티'와 '더 비기닝: 큐피드' 저작권료 가압류를 승인해 눈길을 끈다. 어트랙트는 "더기버스 안성일이 어트랙트 용역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회사의 자금을 횡령한 사실을 발견했다"라며 "이에 어트랙트가 총 횡령금액에 대한 1차로 제기한 일부금액에 대해 저작권료 가압류를 신청했는데 법원으로부터 받아들여졌다"라고 설명했다.
어트랙트는 이 건뿐만 아니라 추가로 발견된 횡령, 배임 건에 대해서도 가압류를 신청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더기버스 안성일은 어트랙트와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의 전속계약 분쟁 배후로 지목됐다. 안성일은 해당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어트랙트는 피프티 피프티와 분쟁과는 별개로 안성일과 민, 형사 소송을 이어가는 중이다. 법률대리인을 선임하고 6월에는 안성일을 업무방해, 전자기록손괴, 업무상 배임 혐의로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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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트랙트는 더기버스 측에서 받은 인수인계 자료를 정리하던 중 어트랙트와 사전 협의 없는 횡령 건을 발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더기버스가 어트랙트에 넘겨줘야 할 인수인계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는 등 회사 운영을 방해했다는 내용도 주장 중이다.
법원이 저작권료 가압류를 받아들인 가운데, 피프티 피프티의 전속계약 분쟁 속 '소송전'이 가속화될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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