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새마을금고 임직원 등 금품비리 사건’ 공소장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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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한 지점.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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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임직원 금품 비리 사건에서 5100억원 규모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을 정상보다 낮은 금리로 하도록 지시해 중앙회에 86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 류혁(59) 전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용공제 대표이사가 실무진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선순위 대출로 5100억원을 실행하고, 이자도 낮춰라” “선순위로 편입시키면서 금리도 낮춰라”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이 같은 류 대표의 결정으로 86억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법무부가 이날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실에 제출한 ‘새마을금고 임직원 등 금품비리 사건’ 공소장에 따르면, 류 전 대표는 부동산금융본부 담당자들로부터 “1700억원 정도만 대출하는 게 좋겠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았다. 이에 류 전 대표는 본부장들과 실무자들을 불러 “중순위 대출을 선순위로 편입시키면서 금리도 5%로 해줘라”라는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대출실무자들은 “차주(借主)에게만 일방적으로 유리하다”는 취지의 반대의견을 지속적으로 보고했으나, 류 전 대표는 이를 묵살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이 과정에서 류 전 대표가 몸담았던 사모펀드 운용사 아이스텀파트너스의 유영석(55) 전 대표가 수시로 류 대표에게 청탁을 한 정황도 검찰에 포착됐다. 류 전 대표는 지난 2015년부터 2020년 초까지 당시 아이스텀 대표인 유씨와 함께 공동대표로 있었다. 유 전 대표는 새마을금고 측에 “유리한 내용의 브릿지 대출 및 PF 대출을 해달라” “브릿지 대출은 2020년 12월까지는 반드시 해달라” “금리와 취급수수료를 유리하게 해달라”는 청탁을 수시로 전달했다고 검찰은 봤다. 유 전 대표는 해당 대출을 받은 부동산 시행 업체에서 알선 대가로 51억원을 받은 혐의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소장에는 2억 5000만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박차훈 회장이 새마을금고의 투자금을 받은 자산운용사와, 새마을금고 상근이사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정황도 담겼다. 검찰에 따르면 박 회장은 새마을금고중앙회의 투자금을 받은 자산운용사 아이스텀파트너스 유영석 전 대표에게 총 1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가 있다. 이 당시 박 회장은 자신의 두 아들에게 1억원대 증여세·양도소득세가 각각 부과되자 류 전 대표 에게 “아들 세금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유 대표한테 이야기해서 1억원 정도 마련해 봐라”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박 회장은 새마을금고 임직원에게 매달 금품을 상납 받은 혐의도 있다. 총 1억800만원의 금품을 상납받은 박 회장은 이를 경조사비, 조카 축의금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박 회장은 자신이 2018년 중앙회장 선거 당시 불법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사건과 관련해 새마을금고 상근이사들에게 착수금 2200만원을 대신 내게 한 다음 “신경써줘서 고맙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서현욱)은 지난달 24일 박 회장에게 금품을 주거나 대출·투자 대가로 금융사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가 있는 새마을금고 임직원 5명, 대출 알선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가 있는 금융사 임직원 2명, 대출 브로커 4명 등 11명을 구속 기소했다. 이 사건으로 총 42명이 기소됐다.
한편 류 전 대표는 이달 초 사임계를 제출해 새마을금고 신용공제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구아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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