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어떤 재판이냐면, 담배를 피던 고등학생들을 훈계하다가 벌금형을 받게된 60대 남성 이야기인데요. 삽화로 상황을 구성해 보면, 지난 3월 대전에서 있었던 일이고요. 아침이었다고 해요, 한 8시쯤 60대 남성이 자전거 타고 편의점 앞을 지나가고 있었다고 하는데 그러다가 교복 입고 담배 피우고 있는 고등학생 2명을 발견한 거예요. 근데 그냥 안 지나가고 훈계를 한 거 같습니다. 이 과정에서 얼굴과 뒤통수를 때린 혐의로 재판까지 갔어요. 그래서 결과는 60대 남성에게 벌금 70만원, 이렇게 나왔습니다.
· 60대 남성 '담배 훈계'하다 뒤통수 때려
· 담배 피운 고교생 때렸다가 '벌금형'
· 재판부 "훈계에 폭행 수반할 이유 없어"
박진규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 60대 남성 '담배 훈계'하다 뒤통수 때려
· 담배 피운 고교생 때렸다가 '벌금형'
· 재판부 "훈계에 폭행 수반할 이유 없어"
박진규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