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담배 피운 고교생 훈계하다 폭행…60대 남성, 70만원 '벌금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게 어떤 재판이냐면, 담배를 피던 고등학생들을 훈계하다가 벌금형을 받게된 60대 남성 이야기인데요. 삽화로 상황을 구성해 보면, 지난 3월 대전에서 있었던 일이고요. 아침이었다고 해요, 한 8시쯤 60대 남성이 자전거 타고 편의점 앞을 지나가고 있었다고 하는데 그러다가 교복 입고 담배 피우고 있는 고등학생 2명을 발견한 거예요. 근데 그냥 안 지나가고 훈계를 한 거 같습니다. 이 과정에서 얼굴과 뒤통수를 때린 혐의로 재판까지 갔어요. 그래서 결과는 60대 남성에게 벌금 70만원, 이렇게 나왔습니다.

· 60대 남성 '담배 훈계'하다 뒤통수 때려

· 담배 피운 고교생 때렸다가 '벌금형'

· 재판부 "훈계에 폭행 수반할 이유 없어"

박진규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