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영장실질심사 촉각
발부 땐 민주 지도부 와해 수순
비대위 체제로 전환될 가능성
李 ‘옥중공천’ 여부가 최대 관건
기각 땐 가결파 축출 거세질 듯
일단 영장이 발부될 경우 현 이재명 지도부가 와해 수순을 밟고 비대위 체제로 전환될 가능성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 대표 임기는 내년 8월까지로 비대위는 당헌·당규상 당대표 궐위 시 잔여 임기가 8개월 미만인 경우에 가능하다. 이 대표가 사퇴한 뒤 26일 새로 선출되는 원내대표 대행 체제로 2∼3개월 지낸 뒤 비대위나 조기 선대위 전환이 유력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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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더불어민주당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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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관건은 이 대표 사퇴 여부다. 현 지도부 내 강경파 일부가 “옥중공천”까지 거론하며 현 체제 사수를 부르짖는 터라 체제 전환이 얼마나 순탄하게 이뤄질지 미지수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25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에서 “저희가 자진 사퇴하지 않는 한 최고위원이나 당 대표를 쫓아낼 방법이 없다”며 “끝까지 이재명 지도부 체제로 총선 승리를 이끌 것”이라고 했다.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민석 정책위의장도 이 대표의 옥중 당무·공천이 가능하다며 “이 대표 체제로 총선을 치르는 것이 승리의 길”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 대표의 옥중공천 시나리오가 다수 의원의 지지를 받긴 힘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친명(친이재명)계 강경파가 체제 사수에 나설 경우 수도권·온건 성향 의원들이 대거 반기를 들 가능성이 있단 것이다. 한 의원은 “옥중공천 얘기는 당내 결집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절대 총선 전략이 될 순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가 순순히 사퇴하더라도 친명·비명(비이재명)계 간 당권 다툼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당원 지지세가 강한 친명계가 원내대표 대행 체제 대신 전당대회를 열어 새 지도부를 꾸리자고 나설 수도 있다. 비대위 전환에 뜻을 모으더라도 누굴 비대위원장에 앉히냐가 쟁점이 될 수밖에 없다. 벌써부터 당 안팎에선 정세균·김부겸 전 국무총리 역할론이 대두되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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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의 모습.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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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 영장이 기각될 경우 상황이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다. 친명계 강경파 주도로 “이 대표 사법리스크가 해소됐다”고 분위기를 몰아 이 대표 친정 체제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파’ 축출 움직임도 노골화할 것으로 보인다.
당 지도부는 이미 가결 투표 자체를 ‘해당 행위’라 규정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당 최고위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행위 자체를 해당 행위로 규정한 것”이라며 “(가결 투표가 헌법상) 국회의원의 권한에 따라 한 행위라고 하더라도 (당 입장에서는) 해당 행위로 정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런 분위기다 보니 이 대표 영장 기각 시 친명의 ‘칼부림’이 본격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것이다.
비명계 조응천 의원은 KBS 라디오에서 “(이 대표 영장이 기각되면) 전혀 통합 쪽으로 갈 것 같지는 않고, 비명계를 끌어안기보다는 찍어내고 더 가열차게 몰아붙일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자연스레 비명계가 탈당·분당 수순을 밟을 수 있단 전망도 나온다.
계파색이 옅은 한 초선 의원은 “이 대표가 ‘비명 끌어안기’ 메시지를 내지 않는다면 강경파의 ‘비명 몰이’가 거세질 게 불보듯 뻔하다”며 “탈당·분당 얘기가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겠냐”고 말했다.
김승환·최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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