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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허락없이 내 사진을 찍어?”…中 법대생, 디즈니랜드에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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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미국 디즈니랜드의 놀이기구 순간포착으로 유명세를 탄 사진 . 버즈피드 캡처


놀이공원에서 스릴 넘치는 놀이기구를 타다 보면 순간포착 사진에 찍히곤 한다. 중국의 한 대학생이 ‘이러한 사진은 사생활 침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25일 중국 매체 펑파이 등에 따르면 쑤저우대 법학과 학생 왕모씨는 최근 상하이 디즈니랜드가 자신이 놀이기구를 타고 있는 모습을 함부로 찍었다며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자신의 동의를 받지 않고 사진을 찍었기 때문에 초상권과 사생활을 침해당했다는 이유다.

왕씨는 지난해 12월 친구들과 디즈니랜드에서 롤러코스터를 탔다. 기구에서 내린 뒤 자신을 담은 사진이 다른 관광객들의 사진과 함께 나열돼 있는 것을 발견했다. 롤러코스터를 타는 동안 순간포착 방식으로 찍힌 사진이었다. 디즈니랜드는 이런 사진을 장당 118위안(약 2만 1000원)에 판매한다.

그는 자신의 사진이 모르는 이들에 유출될 수 있다는 생각에 사진을 구입했다. 이후 디즈니랜드를 상대로 동의받지 않고 사진을 찍은 것에 대한 사과와 사진 삭제, 사진 구입 비용과 법률 처리 비용 부담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디즈니랜드 측은 ‘순간포착 촬영 장치가 당신의 즐거운 사진을 찍을 수 있다’는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있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놀이공원에 입장하는 것 자체가 사진 촬영에 동의한다는 뜻이라는 것이다.

중국 법원은 재판을 열어 양측의 의견을 청취했다. 조만간 다시 재판을 열어 양측의 책임 여부를 가릴 계획이다. 왕씨는 “놀이공원의 불합리한 조치에 문제를 제기해 소비자의 권리 찾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소송에 나섰다”고 말했다.

중국 매체와 전문가들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면서도 왕씨의 손을 들어주는 분위기다. 한 변호사는 현지언론 인터뷰에서 “디즈니랜드의 주장은 관광객에게 자신의 초상권을 양도하도록 강요하는 것이다. 소비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류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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