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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쓰러졌네" 피 흘린 아내 사진만 보내고 외출…구속영장 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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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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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를 흘리며 쓰러진 아내의 사진을 찍어 의붓딸에게 보내고 자신은 테니스를 치러 나간 60대 남편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25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 강화경찰서는 유기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검찰에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5월9일 오후 6시12분 인천 강화군 주거지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아내 B씨(50대)를 방치해 뇌사에 빠트린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의붓딸인 C씨에게 전화해 "엄마가 술을 먹고 이렇게 쓰러져 있다"며 "내가 건드리면 가정폭력 문제가 발생하니까 그대로 나간다"고 했다. 이어 현장 상황이 담긴 사진을 찍어 C씨에게 전송했다. B씨가 화장실에서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는 모습이었다.

이후 B씨는 C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현재까지 뇌사 상태로 치료받고 있다.

A씨는 "테니스를 치기 위해 옷을 갈아입으러 집에 와보니 아내가 쓰러져 있었다"며 "과거에도 가정폭력으로 신고가 접수돼 조사받은 적이 있다. 더 이상 이런 일로 엮이기 싫어서 의붓딸에게 사진을 찍어 보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다고 알려졌다.

실제로 A씨는 과거 가정폭력으로 3차례 신고됐지만, 모두 '혐의없음' 등으로 사건이 종결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경찰은 지난 5월25일 A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범죄 혐의와 구속 사유를 명확히 소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경찰은 2개월여간 보완 수사를 거치고 법의학 감정을 의뢰한 뒤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쓰러진 아내를 방치(유기)한 혐의는 명백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하게 됐다"며 "뇌사와 관련된 부분은 의학적 상관관계를 따져볼 필요가 있어 법정에서 사실 여부를 가려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김미루 기자 mir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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