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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임 작년比 30%증가, 1조1400억대..."소액체불도 고의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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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법무장관 대국민 담화문...엄단의지 표명

메트로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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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5일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는 사업주와 관련해, 적은 액수의 체불이라도 고의성이 인정되면 기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대국민 담화문'을 공동으로 발표했다. 두 부처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체불이 급증하고 있다"며 "임금체불 엄단 등 노사법치주의 확립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기 위함"이라고 담화 발표의 취지를 설명했다.

두 장관은 "코로나19 이후 감소세를 유지하던 체불이 금년 들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며 "현재 체불임금은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29.7%증가한 1조1400억 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또 "피해 근로자도 14.1%나 증가한 18만 명에 이르고 있어, 산업현장에서 근로자와 그 가족들이 겪는 고통은 매우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체불 혐의가 상당함에도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등 강제수사를 적극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소액이라도 고의적으로 체불한 사업주는 정식 기소해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는 그릇된 인식을 바꾸겠다"고 했다.

재산을 은닉하거나 사적으로 유용하는 악의적인 사업주 및 상습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라는 입장을 냈다.

두 장관이 밝힌 향후 단속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건설업·외국인 등 체불에 취약한 업종 및 계층을 중심으로 사전 예고 없이 불시 점검에 나선다. 법 위반사항은 시정지시 없이 즉시 범죄인지를 원칙으로, 내달 말까지 '임금체불 근절 기획감독'을 전국 각지에서 벌인다는 방침이다.

이들은 "아직 우리 사회에서 임금체불로 고통받는 근로자가 다수 있다는 사실은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인 우리나라의 위상과 국격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부끄러운 사실"이라고 말했다.이어 "이제는 우리 사회도 변해야 한다"며 "국격에 맞게 임금체불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는 사회적 인식변화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간의 성과와 관련해 두 장관은 "전년동기 대비 구속된 인원이 약 3배(3→9명), 정식 기소된 인원은 약 1.9배(892→1653명) 증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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