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네이버의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위반 사실조사
뉴스 특정 이용자 부당 차별 등 조사…혐의 확인 시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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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방송통신위원회가 네이버 뉴스 서비스의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 행위 위반 사항을 확인하고자 25일 사실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사진=방송통신위원회) *재판매 및 DB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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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윤정민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네이버 뉴스 검색 개입 의혹 등 네이버의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 행위 위반 사항을 확인하고자 사실조사에 착수한다고 25일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 7월5일부터 네이버 뉴스 서비스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금지 행위 위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점검을 실시했다. 방통위는 그 결과 네이버가 ▲특정 이용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 ▲불합리한 조건 또는 제한의 부당한 부과 ▲중요사항 미고지 등으로 금지 행위 규정을 위반한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이에 따라 네이버 현장 조사 등 사실조사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보도자료에서 "뉴스 알고리즘은 언론사 기사 배열 관여 문제와 직결돼 특정 언론사 편중 현상 등의 발생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며 "이에 따른 사업자 차별과 여론 왜곡 문제가 지적됨에 따라 실태점검에 착수했다"고 전했다.
방통위는 "네이버 뉴스 서비스가 인위적으로 검색 결과 등에 개입하고 언론사 등에 차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했다면 이는 전기통신사업법상 심각한 금지 행위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며 금지 행위 해당 여부를 명확히 밝힐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법에 따라 최대 과징금 부과(관련 매출액의 100분의 1), 형사고발 등을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방통위는 네이버가 그간 실태점검에서 조사자료 지연 제출, 미제출 등으로 대응한 데 대해 엄중 경고한 바 있으며 향후 사실조사 과정에서 조사 방해 행위가 계속될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가능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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