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도주·증거인멸 가능성 없다”며 이재명 감싼 고민정…법원 향해 “대한민국 앞날 위한 판단 부탁”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제1야당 대표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판단해 주길 바란다”

세계일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단식 투쟁 14일째이던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당 대표실에서 이 대표와 고민정 최고위원이 손을 잡고 있다. 뉴시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법원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루 앞둔 25일 같은 당 고민정 최고위원이 “(이 대표의) 도주와 증거인멸의 가능성은 없다”며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했다.

고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당 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이 대선 경쟁 후보였던 이재명 대표에 대해 2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60명의 검사 투입과 370여 차례에 달하는 압수수색을 하는 등 먼지털이식 수사를 벌여왔지만, 현재까지 사실로 드러난 범죄는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제1야당 대표를 옭아매려는 정치검찰의 143페이지에 달하는 구속영장도 물적 증거는 없고 오로지 관계자들의 오락가락 진술에만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의 구속 여부는 서울중앙지법 유창훈(50·사법연수원 29기) 영장전담 부장판사 손에 달려 있다. 대전 출신인 유 부장판사는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해 1997년 제39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서울중앙지법, 광주지법 순천지원, 서울고법 등에서 근무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올해 2월부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로 일하고 있다.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법원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접수한 날의 담당 법관이 심리한다는 원칙에 따라 정해지며, 검찰이 이 대표 구속영장을 청구한 지난 18일의 담당 법관이 유 부장판사였다. 올해 2월 검찰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관한 배임 등 혐의로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도 담당 법관이었지만, 당시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부결돼 ‘본건 청구는 이유 없게 됐다’며 자동 기각했었다.

운명인지 우연인지 이번 이 대표 영장 심사도 유 부장판사의 몫이 되면서 약 7개월 만에 두 번째로 이 대표 영장 청구서를 접수해 정식 심리를 할 수 있게 됐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 대표 지지자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유 부장판사 손끝을 주목하는 동시에 이른바 ‘100만 탄원서 운동’까지 일어나는 분위기다.

제1야당 대표의 영장실질심사라는 초유의 상황인 만큼 예상 결과를 두고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검찰의 혐의 소명 정도와 증거인멸 우려에 대한 법원 판단이 구속영장 발부 여부의 핵심 기준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형사소송법은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는 한편 주거가 일정치 않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을 때 등 세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구속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범죄 중대성과 재범의 위험성 등도 영장심사 과정에서 고려된다. 따라서 이 대표의 도주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없고 주거지가 분명한 점을 고려하면, 검찰의 혐의 소명 여부와 증거 인멸 염려에 대한 판단이 구속 여부를 가를 것이라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도주와 증거인멸 가능성이 없다며 “제1야당 대표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판단해 주길 바란다”는 말과 함께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의 한 축인 사법부만큼은 정치적 판단이 아닌, 대한민국의 앞날을 위한 판단을 내려주길 부탁한다”던 고 최고위원의 모두발언도 이와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읽힌다.

일단 논리적으로는 앞서 언급한 두 기준의 충족 여부에 따라 총 4가지 결론이 가능한 셈이다. 다만 ‘혐의 소명’은 영장 발부의 대전제로 판단이 이뤄져야 하는 부분인 만큼 실질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결과는 3가지로 추려질 수 있다.

우선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하는 경우다. 두 번째는 혐의가 소명되지만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하는 경우고, 마지막 세 번째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경우다. 이에 검찰은 먼저 혐의가 소명됐다는 판단을 받아내기 위해 1000쪽을 훌쩍 넘는 의견서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고, 이 대표 측은 검찰이 구속영장에 기재한 혐의에 근거가 없다며 무리한 수사임을 입증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전망이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