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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당국이 불법 리딩방에 대해 암행점검과 현장단속 등 전면전을 선포했다.
금융감독원은 소비자 피해가 많이 발생했거나 불법행위 전력이 있는 요주의 유사투자자문업체에 대해 암행점검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 23일까지 직권말소 처분을 받은 부적격 유사투자자문업자는 103개 업체다.
금감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 등의 영업채널이 온라인 중심으로 빠르게 진화하면서 불법행위도 지능화·교묘화돼 투자자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최근에는 투자금 편취 등 투자사기 뿐만 아니라 불공정 거래에 적극 가담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초래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먼저 금감원은 연말까지 한국거래소와 합동으로 신고된 업체 뿐만 아니라 미신고 업체 등 총 100여개 업체를 대상으로 암행점검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오는 11월부터는 금융투자협회와 합동으로 감독당국에 신고한 신규업체와 장기 미점검 업체 등 총 500여개 업체에 대해 일제점검에 나선다. 유사투자문업자 등에 대한 시장감시나 현장검사 중에 확인된 사항의 경우 경찰청과 합동으로 불시에 현장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 등의 불법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자산운용검사국 내에 불공정거래 조사 전문가 중심의 단속반을 설치했고, 지난달에는 경찰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주요 불법행위 유형은 ▲투자자문업자의 불법행위 ▲방송플랫폼 통한 불법영업 ▲유명인 사칭 사기 ▲게시판을 통한 사기 ▲문서 위조를 통한 사기 등이다. 증권 불공정거래로는 비상장주식 부정거래나 시세관여형 시장교란행위 등이 적발됐다.
금감원은 "리딩방 이용시 불법영업이나 투자사기에 주의해야 하며, 시세조종이나 선행매매 등 증권 불공정거래 행위에 노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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