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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중 업무" 공익 복무 중 전체 탈모…'공무상 질병' 인정 못 받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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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20대 청년이 갑작스런 탈모 진행으로, 머리카락을 다 잃었습니다. 과도한 업무 때문이었다며 호소했지만 스트레스와 탈모의 연관 가능성이 있단 진단에도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 받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김지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경기도의 한 요양원에서 공익 복무를 한 김 모씨는 갑작스러운 탈모를 경험했습니다.

복무 18개월차였던 지난해 10월,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하더니 한 달 만에 거의 남지 않게 된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