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소명 정도·증거인멸 우려, 구속심사 '관건'
법조계 "유창훈, 원칙론자...정치 성향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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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1일 오전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을 찾은 박광온 원내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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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 여부가 이번 주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50·사법연수원 29기)의 손에서 결정된다. 법원 내에서 '원칙론자'로 평가받는 유 부장판사는 검찰의 '혐의 소명 정도'와 '증거인멸 우려'를 주요 판단 기준으로 삼을 것으로 전망된다. 뇌물과 배임의 최소 형량이 큰 만큼 '범죄의 상당성'도 고려해야 하는 요소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 부장판사는 오는 26일 오전 10시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연다. 결과는 심문 당일 밤, 늦어도 다음 날 새벽 나올 예정이다.
檢, '범죄 중대성·증거인멸 우려' 공세 전망
형사소송법 70조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증거인멸 염려가 있는 때 △도망 염려가 있을 때를 구속사유로 규정해 놓고 있다. 영장 심사과정에서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도 고려사항으로 명시했다.
법조계는 △혐의에 다툼에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며 기각하는 경우 △혐의가 소명되지만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하는 경우 △혐의가 소명되며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발부하는 경우 등 크게 세 가지가 유 부장판사의 선택지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
검찰은 이 대표의 '증거인멸 우려'에 방점을 두고 구속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대북송금 사건에 연루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반복적으로 진술을 번복하는 점,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 측근 인사들의 위증교사 의혹, 2019년 이 대표의 검사 사칭 사건 공직선거법 재판에서 있었던 위증 의혹 등을 대표적 근거로 제시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범죄의 중대성도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데 고려해야 하는 요소다. 검찰은 영장청구서에서 백현동 의혹과 대북송금 의혹을 각각 '권력형 지역 토착비리 사건', '선출직 공직자와 부패 기업인 간의 정경유착 범죄'로 각각 규정했다. 검찰은 배임, 위증교사, 뇌물 등 이 대표의 혐의를 종합하면 징역 11년~36년6개월 이하의 징역 혹은 무기징역이 가능하다고 본다.
담당 판사, 영장 발부 13건 중 11건이 '증거인멸 우려'
이 대표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유 부장판사는 법원 내에서 '원칙론자'란 평가를 받는다. 전국 최대 규모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 업무를 전담하면서 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을 적지 않게 담당했다. 지난 2월 이 대표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FC 불법후원금 의혹과 관련한 구속영장 청구 때도 영장 심사를 담당했다. 다만 당시에는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돼 이 대표에 대한 영장 청구는 심리 없이 기각됐다.
유 부장판사의 영장심사 결과가 때마다 갈리고, 특정 정치 성향을 보이지 않아 왔다는 점에서 이 대표 사건에 대해서도 속단은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유 부장판사는 올해 2월 이후 구속 영장을 발부한 13건 중 11건(84.6%)에서 '증거인멸 염려'를 구속 사유로 판단했다. 지난 6월 이 대표의 측근인 김인섭씨의 도움으로 백현동 개발의 특혜를 받았다고 지목된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에 대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난 8월에는 '돈봉투 의혹' 핵심 피의자인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과 송영길 전 대표의 전직 보좌관에 대해서도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나란히 구속했다. 다만 지난 6월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한 첫 구속영장 청구 사건에선 "현 시점에서 피의자를 구속하는 것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아주경제=장한지 기자 hanzy0209@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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