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1만7765건 청구…1만5419건 승인
승인 재해 중 ‘사고’ 1만3170건 가장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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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23일 한 시민이 서울 서초구 한 초등학교에서 숨진 채로 발견된 교사를 추모하며 눈물 짓고 있다. 한수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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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가운데 공무상 사고·질병 등 재해를 당하는 경우와 순직하는 이들이 최근 3년 동안 계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상 재해와 순직자는 지난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고, 올해도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과로로 인한 뇌심혈관계 질환과 직장갑질·민원 등으로 인한 정신질환도 꾸준히 증가 추세다. 최근 교사들의 계속된 극단적 선택 등으로 다시 드러난 공무원들의 위태로운 업무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비례)이 인사혁신처에서 받은 ‘최근 3년 공무원 재해(사고·질병·장해) 청구·승인건수 현황’ 자료를 보면, 2021년부터 2023년 6월까지 공무원 재해 1만7765건이 청구돼 1만5419건(86.8%)이 승인됐다. 공공기관 등에서 계약직으로 일하다 재해를 당한 비공무원들의 재해 12건이 포함된 수치다. 순직이 승인된 이들은 211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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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재해는 해마다 증가 추세다. 2021년에는 5654건이 재해로 승인됐다. 순직 인정 인원은 70명이었다. 2022년에는 5962건이 재해로 승인됐고 109명이 순직 인정을 받았다. 2023년은 6월 기준 3803건의 재해가 승인됐고 32명의 순직이 승인됐다. 연말까지 비슷한 건수의 재해가 승인된다고 하면 올해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승인 재해를 유형별로 보면 ‘사고’가 1만3170건으로 가장 많았다. 2021년 4844건, 2022년 4997건, 2023년 1~6월 3329건이었다. ‘질병’은 1707건으로 2021년 603건, 2022년 761건, 2023년 1~6월 343건이었다. ‘장해’는 542건으로 2021년 207건, 2022년 204건, 2023년 1~6월 131건으로 나타났다.
질병 중에서는 ‘과로 및 스트레스’가 원인이 될 가능성이 큰 질병을 앓는 사례가 늘고 있었다. 과로가 발병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뇌심혈관계 질환은 2021년 123건에서 2022년 151건으로 22.8% 늘었다. 2023년에는 6월까지만 70건의 뇌심혈관계 질환이 승인됐다.
직장 내 괴롭힘이나 민원·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질환도 크게 늘었다. 정신질환 질병 승인 건수는 2021년 167건에서 2022년 271건으로 62.3% 늘었다. 2023년 1~6월은 119건이다. 매년 질병 승인 건수의 30%가량이 정신질환이다.
이수진 의원은 “지난 7월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한 서초구 초등학교 교사의 업무도 학생의 문제행동 지도, 나이스(NEIS) 업무 등 고인이 홀로 맡기엔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수준이었다”며 “과로와 직장 내 괴롭힘 근절, 악성 민원 등에 대한 근복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했다.
조해람 기자 lenn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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