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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 주담대 퇴출 수순...상환능력 기준 두고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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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금융당국이 급증한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에 나선 가운데 판매 기준을 두고 현장의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갚을 능력이 있는 이들에 한해서는 판매를 허용하겠다는 예외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엄윤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우회 수단으로 지목된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금융당국은 DSR 산정 만기를 최장 40년으로 제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