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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에 금 팔았을 뿐인데, 범죄자라니”…중고거래 ‘3자사기’ 피해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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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중고거래 ‘3자 사기’에 이용된 금반지. [사진 = 제보자 A씨, 연합뉴스]


모든 금융계좌의 입출금을 정지해 경제활동을 마비시키는 중고거래 ‘3자 사기’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에 사는 A씨는 지난달 26일 장인의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중고거래 사이트인 ‘당근’을 통해 B씨에게 돌 반지, 골드바 등을 672만원에 판매하고 계좌로 입금 받았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금융기관으로부터 자신이 보이스피싱범으로 지목돼 모든 금융계좌의 입출금이 정지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알고 보니 돈을 부친 사람은 B씨가 아닌 제3자인 C씨였다. C씨는 B씨로부터 금반지 등을 받기로 하고 돈을 부쳤으나 물건을 받지 못하자 사기로 신고했다. B씨가 C씨에게 A씨 계좌번호를 알려준 뒤 잠적하는 바람에 일면식도 없던 A씨와 C씨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는 ‘제3자 사기’가 발생한 것이다.

A씨는 금융기관과 금융감독원에 중고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뤄졌음을 증명하는 카카오톡 대화내용과 거래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증거로 제출해 2주만에 중고거래 대금이 입금된 금융기관을 제외한 다른 금융기관들의 거래가 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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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거래 ‘제3자 사기’ 수법.[이미지 = 연합뉴스]


이 같은 피해가 잇따르는 것은 보이스피싱의 확산에 따라 금융계좌를 동결하는 법안은 마련 돼 있으나 이를 악용한 ‘제3자 사기’에는 금융감독원이나 경찰 등이 적절한 대책을 마련치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서는 보이스피싱에 대비해 신속하게 금융계좌를 동결하는 법을 만들었다면 이에 따라 발생하는 피해를 막기 위해 빠르게 금융계좌를 풀어주는 ‘퇴로’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앞서도 이 같은 ‘제3자 사기’가 여러 차례 벌어졌다. 지난 6월에는 배달 기사가 커피와 빵을 배달하고 요금을 계좌이체로 받은 후 보이스피싱범으로 몰려 금융거래가 정지됐고, 지난해 12월에는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순금 팔찌를 643만원에 팔았다가 A씨와 똑같은 피해자가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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