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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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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들의 성관계 영상을 게시해 3억여원의 구독료를 번 30대 부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재판부(송종선 부장판사)는 남편 A씨(32)와 아내 B씨(32)에게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이들에게 범죄수익 1억 3600만원 추징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 지속 기간이 짧지 않고, 판매한 음란물 개수가 적지 않다"라면서 "건전한 풍속을 저해하는 내용의 음란물로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상응하는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이들 부부는 자신들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해 보관하다, 해당 영상을 편집해 비디오물로 제작한 뒤 유료 구독 플랫폼에 게시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얻었다. 이들 부부가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제작한 불법 비디오물은 모두 13개다.
같은 기간 28개의 음란한 영상과 사진 등을 올려 유료 회원 다수가 볼 수 있도록 전시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오진영 기자 jahiyoun2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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