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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美 반도체 ‘中 증설제한 5%’, 안보우려 없는 정상경영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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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인센티브 수령 조건인 중국 내 설비확장 제한기준 5%를 최종 확정했다. 한국 정부는 삼성·SK 등 기업들의 "안보적 우려가 없는 정상 경영 활동은 보장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2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상무부가 이날 공개한 반도체법 가드레일(안전장치) 규정 최종안에는 보조금을 받은 기업이 향후 10년 동안 중국 등 우려 국가에서 반도체 생산 능력을 '실질적으로 확장'하는 경우 보조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했다. 실질적인 확장은 첨단 반도체의 경우 5% 이상, 28나노 이전 세대의 범용 반도체는 10% 이상을 뜻한다. 같은 설비에서 생산한 반도체의 85%가 중국 내수용 최종 제품으로 활용될 경우엔 확장 규모에 제한이 없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기업은 미 보조금을 받기 위해선 이번 최종안을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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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지난 5일(현지시간) 독일 뮌헨에서 열리는 'IAA 모빌리티 2023'에 참가해 다양한 차량용 반도체 제품과 솔루션을 공개한다. 사진 삼성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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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에 대해 "당초 세부 규정 초안도 우리 기업이 중국에서 운영하는 생산설비 유지 및 부분적 확장을 보장했고 기술 업그레이드도 지속 허용할 것으로 판단됐다"며 "관련 내용은 최종안에도 포함됐다"고 분석했다.

이 밖에도 생산능력 측정기준(웨이퍼 투입량)을 월이 아닌 연 단위로 변경하고, 현재 구축 중인 설비는 상무부 협의를 통해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고 부연했다.

산업부는 "기업이 진행 중인 연구(상무부 협의 필요)나 국제표준을 마련하기 위한 활동 등을 기술협력 제한범위에서 제외해 업계의 일반적 경영환경을 반영하는 등 국가안보 우려가 없는 정상적 비즈니스 활동은 보장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특히 산업부는 5% 초과 확장 시 투자금액 제한(기존 10만 달러 기준)을 기업과의 협약을 통해 정하도록 변경한 점도 향후 협상 여하에 따라 한국 기업의 우려를 상당히 덜 수 있는 조항으로 풀이했다.

산업부는 "최종안 공고에 따라 우리 업계는 기업별 글로벌 비즈니스 전략 등을 기반으로 반도체법상 인센티브 규모와 가드레일 조항을 고려해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앞으로 정부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강화와 우리 기업의 투자·경영 활동 보장을 위해 미 정부와 협력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지혜 기자 han.jee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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