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이날 이같은 내용의 반도체법 가드레일(안전장치) 규정 최종안을 공개했다.
최종안에서는 보조금을 받은 기업이 이후 10년 간 중국 등 우려 국가에서 반도체 생산 능력을 '실질적으로 확장'하는 경우 보조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했다. 실질적인 확장은 첨단 반도체의 경우 5% 이상, 28나노 이전 세대의 범용 반도체는 10% 이상이다.
특히 상무부는 지난 3월 제시한 가드레일 초안에서 금지 대상이던 '중대한' 거래를 10만달러(약 1억3355만원) 이내로 규정했는데, 이번 최종안에서는 이 한도 규제가 빠졌다고 블룸버그는 짚었다. 익명의 한 상무부 관리는 "향후 중대한 거래에 대한 정의는 규정이 아니라 각 기업에 부여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블룸버그는 "이런 조치는 인텔, TSMC, 삼성전자 등을 대변하는 정보기술산업위원회(ITIC)가 반대 의사를 표명한 후 나온 것"이라며 "이들 제조사 모두 미국 영토에 새로 들어설 시설에 대해 연방정부의 인센티브를 받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상무부는 생산능력만을 기준으로 삼던 제한 규정을 일부 수정, 정상적인 설비 운영과정에서 장비 개선을 통해 기존 시설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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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사진출처=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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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 러몬도 상무장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반도체법은 근본적으로 국가 안보를 위한 구상"이라고 밝혔다.
러몬도 장관은 "이번 가드레일은 우리가 글로벌 공급망, 집단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동맹국 및 파트너와 협력을 지속함에 따라 미국 정부의 자금을 받는 기업들이 우리 국가안보를 훼손하지 않도록 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상무부는 지난 3월 반도체법 보조금을 받는 기업들이 향후 10년 내 중국 내 생산능력을 첨단 반도체는 5% 이상, 구형 반도체는 10% 이상 확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가드레일 규정 초안을 공개했다. 이와 관련 한국 정부는 5%로 못박힌 첨단 반도체의 실질적인 확장 기준을 두 배로 늘려달라고 요청했던 바 있다.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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