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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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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시간에 학생의 어깨를 안마해줬다가 멍이 생겼다며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로 신고당한 한 초등학교 교사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아동학대 혐의로 조사를 받아온 A교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A교사는 지난 4월 14일 스케이트보드 수업 중 B양의 어깨를 주물러 피멍이 들게 한 혐의를 받아왔다.
당시 A교사는 쉬는 시간에 학생들끼리 기차 대형을 만들어 앞 사람의 어깨를 주무르도록 했다. A교사도 이 대형에 합류해 앞에 앉아있던 B양을 안마해줬다.
그러나 며칠 뒤 A 교사는 B양의 어깨에 멍이 들었다며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당했다.
A 교사는 이후 경찰, 전북교육청 산하 전북교육인권센터, 남원시 아동학대 전담팀 등에 출석해 조사받았다.
조사 결과 전북교육인권센터와 남원교육지원청은 아동학대가 아니라고 판단했으나 남원시 아동학대 전담팀은 아동학대를 인정해 혼란을 야기했다.
이에 전북 지역 교원단체들은 “교권이 무너졌다”며 아동학대 처벌법 개정을 촉구했고, 학부모는 전북교육인권센터의 재조사와 교원단체의 사과를 요구하며 갈등이 심화했다.
그러나 검찰은 당시 수업 시간의 분위기와 대한의사협회의 소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대한의사협회는 B양 어깨의 외상과 A 교사의 안마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피멍은 다른 요인으로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을 검찰에 회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여러 참고인 조사를 거쳐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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