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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깨 주물러줬다가…"피멍 들었다" 아동학대 신고당한 교사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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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의협 등 참고인 조사 거쳐 무혐의 결론

수업 시간에 학생의 어깨를 안마했다가 아동학대로 신고당한 초등학교 교사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아동학대 혐의로 조사를 받아온 A 교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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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교사는 스케이트보드 수업 중 주물렀던 B양의 어깨에 멍이 들었다며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당했다. [이미지출처=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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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교사는 지난 4월14일 스케이트보드 수업 중 B양의 어깨를 주물러 피멍이 들게 한 혐의를 받아왔다. 당시 A 교사는 쉬는 시간에 학생들끼리 기차 대형을 만들어 앞 사람의 어깨를 주무르도록 했고, A 교사도 이 대형에 끼었다.

그러나 며칠 뒤 A 교사는 자신이 어깨를 주물렀던 B양의 어깨에 멍이 들었다며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당했다.

이후 A 교사는 경찰, 전북교육청 산하 전북교육인권센터, 남원시 아동학대 전담팀 등에 출석해 조사받았다. 그 결과 전북교육인권센터와 남원교육지원청은 아동학대가 아니라고 판단한 반면, 남원시 아동학대 전담팀은 아동학대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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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 있던 학생들은 "다 같이 힘내라고 서로의 어깨를 주물러준 것뿐"이라면서 "아동학대 분위기는 아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대한의사협회는 B양 어깨의 피멍이 다른 요인으로 발생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을 검찰에 회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같은 참고인 조사를 거쳐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박현주 기자 phj03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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